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지표 유지를 위해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반발하고 나섰다. 출자 1좌당 금액은 증가했지만 회원정비를 통해 복지혜택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총회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의 1좌 평균 금액이 최근 1년 사이 4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전국 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 금액은 5만5644원으로, 2022년말 3만9927원 대비 39.4% 증가했다.

이에 대출 부실화로 수익성이 악화한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회원정비를 통해 회원복지 증대 및 금고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금고가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출자금 총액은 10조9000억원으로 2022년 말 11조5000억원, 2021년 말 10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또한 "금고가 1좌 평균 출자금을 상향하는 것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총회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 취득을 위해 납입하며, 회원은 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에 예치한 최대 3000만원의 예적금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고의 회원은 금고가 주관하는 다양한 회원행사 및  지역노래교실 등 복지사업 참여, 제주연수원 예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자금 1좌의 금액이 낮아 계속적으로 회원이 증가할 경우, 원활한 혜택의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의원회·총회 등 기관 운영에 있어, 회원정비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많은 회원에게 총회안건 통지를 해야하는 등 기관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중앙회도 최소금액 제한이 없던 출자 1좌 금액을 최소 2만원 이상으로 설정토록 금고에 정관 변경을 지도한 바가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 새마을금고의 대출손실 및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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