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앞으로 3년간 고문으로 20억원 가량의 임금을 더 받을 예정이다. 역대 회장들 모두 받은 예우라는 설명인데, 업무상 배임·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고문직으로 남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최정우 회장이 퇴임한 후 고문으로 3년간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 지식이 있거나 보안 문제 발생 우려 시 고문 계약을 진행한다. 이는 최고경영자(CEO)와 일반 임원에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회장이나 사장에서 퇴임하면 상임고문 2년에 비상임고문 1년, 총 3년의 고문직을 맡을 수 있다. 임원 퇴사의 경우에도 2년간 고문직을 맡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최 회장은 약 10억원의 급여와 19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고 있어 고문으로 있는 3년간 받을 금액은 2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가 퇴진 임원에 고문직을 주는 것은 정준양 7대 회장 때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에도 논란은 컸다.
2014년 정 전 회장이 연임 중에 중도 사퇴를 한 배경은 배임과 뇌물공여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문으로 회사에 남는다는 것에 비판 여론이 거셌다.
최정우 회장도 현재 초호화 이사회 등 논란으로 업무상 배임·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위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고문으로 남는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당시 정 회장은 '세계철강협회장 임기 중이라 회사에 남는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최정우 회장은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장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라 명분도 없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회장들에 제공한 것 또한 엄연한 특혜인데 이를 예우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최 회장의 경우에는 고발 상태라 시기도 좋지 않고 명분 또한 없는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박희재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지난 22일 의장직과 사외이사 자리에서 모두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