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사진=연합뉴스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조가 1.5%의 우리사주를 포함해 위임받은 의결권을 모아 장인화 포스코 회장 내정자 선임안에 조건부로 반대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액주주들도 반대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선임 안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1일 포스코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탈퇴종용)가 이뤄지고 있는데 장 내정자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내정자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29일 장 내정자와 비공식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퇴직을 앞둔 노조원에게 재채용을 빌미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장 내정자에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개선된 사안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1.5%의 우리사주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장 내정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주주행동으로 장 내정자의 선임안을 반대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의결권을 모으고 있지만 찬반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며 "탈퇴 종용의 추이와 내정자의 행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4년도 임급협상 교섭에서 재채용을 조합원만 해당 될 수 있도록 타결 조건을 내거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여기에 다음 달 8일 열리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와의 면담과 조합 차원의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그룹 CEO 선임과정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조합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노조위원장은 “탈퇴종용을 방관하기만 한다면 시작부터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ESG경영인데 이것이 직원들과 주주가치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며 “내정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며 장인화 내정자에게 탈퇴종용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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