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기존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했다.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고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하도록 해 기존 고객들은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의 예적금 등의 금리, 만기는 기존과 같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이 떨어진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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