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19일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워킹그룹에는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한다. 특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할 계획이다.
회의는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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