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암보험 등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9건과 분쟁판단기준 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된 A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 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기준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