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신청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은 다올투자증권에 김 대표와 최순자 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앞서 김기수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처음 요청한 항목은 16개였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받아들여졌다.
인용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과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김기수 씨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과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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