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섭 샤니 대표가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제권자로써 대표이사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샤니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18일 송치했다. 여기에 이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5세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 했음에도 설비 변경 시 반드시 해야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에 반죽 기계 경보도 고장나 울리지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안전보건 관리 총광 책임자이자 결제권자인 이 대표도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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