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경영'에 165억 원 이상 투자한 SPC그룹(회장 허영인)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낮 12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SPC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ㄱ씨가 반죽기계에 복부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근로자가 ㄱ씨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ㄱ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응급조치에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0월 15일(상반신 기계 끼임) △2022년 10월 23일(손가락 기계 끼임) △2023년 8월 12일(손가락 기계 끼임) 등에 이은 4번째 기계 끼임 사고이자, SPC가 안전경영을 약속한 이후 벌어진 2번째 근로자 재해다.
지난 1월 SPC는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선정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또 고용부 감독 결과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뉴 SPC'를 약속했다.
이어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책임 등 3개 분야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3개 분과와 8개 과제로 구성된 로드맵과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4월 안전경영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안전강화를 위해 △장비 도입 △시설 보수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분야에 1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고가 거듭 발생하자 SPC의 안전경영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 환경 및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안전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SPC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직원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직원은 당사 응급 조치 및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 생산라인을 곧바로 가동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