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안을 법적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그간 업체들이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장했으나 '갑질' 논란이 잇따라 일어난 이유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인 소상공인 등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며 "입점업체들이 (자율규제를)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였다.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을 무시했다"고 했다. 

쿠팡의 입점업체 대금 정산시기가 길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대금 정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일으킨 대출은 약 1만3000건, 1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연내에 시스템을 마련해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밝혔다"며 "다른 플랫폼 업체들은 (대금정산)기간이 길지 않다. 만약에 (쿠팡보다)더 긴 유통업체가 있으면 자율규제에 포함해 정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자체제작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플랫폼이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는 게 문제라는 의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쿠팡이 PB브랜드가 수십 개가 넘고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직접 경쟁에 참여하면 대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납품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PB 상품과 관련한 자사 우대 이슈를 지금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과 배달기사 간 계약방식 문제도 지적됐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배달 플랫폼에서) 표준계약서를 쓴 배달기사를 한 명도 찾지 못했다"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배달기사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노무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지만 현재 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계약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협상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기사는 회사가 마련한 약관에 동의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회사는 약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게 해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기요는 2회,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회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쇼핑서비스 도용 논란에 대해서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시한 네이버의 쇼핑서비스인 '원쁠딜'은 스타트업 '뉴려'의 '원플원'의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의원은 원쁠딜과 원플원의 유사점을 들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스타트업이 항의하자 (네이버 측에서) 오해의 소지 수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로 얻은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해당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며 "청년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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