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채권 돌려막기'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NH투자증건이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선제적 손해 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만기 미스매칭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꼽힌다.
보통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이 가입하며 평균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미스매칭)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시중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에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손실이 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그간 업계 관행으로 통용됐던 만기 미스매칭 전략이 손실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증권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사들이는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의 관련 랩·신탁 규모는 9조∼10조원 손실액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투자자 손해 배상 규모는 180억원 내외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채권형 랩 상품 운용 과정에서 잘못된 업계 관행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 고객에게 적절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조리한 업계 관행 근절과 고객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