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각각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3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파생결합증권(DLS)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이를 통해 953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4077억원 규모의 DLS를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DLS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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