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 동의없이 1000여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를 제보받고 이에 대한 긴급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한 외부 제보자가 자신이 만들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긴급검사에 돌입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일부 직원들이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같은 증권사의 해외선물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임의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도 차단했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 건과 관련한 고객 민원을 접수받은 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검사를 진행했지만 금감원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