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리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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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가 두 영아를 낳자마자 목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충격을 안겼던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살인죄'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를 형량 감경 요소가 없는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데 대해 논의한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출산 직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영아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A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에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데 반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짧고 감경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해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한편 해당사건은 현재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남아 있어 경찰이 실제로 A씨에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는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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