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국증권 배제 등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2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3년가량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기도 했다.

양 변호사의 경우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박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게 10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변호한 바 있다.

검찰은 "객관적 자료 등 여러 검토 끝에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서초동 삼성기업영업본부 및 성남시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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