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I.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CI.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공단과 내년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지난해 두 기관이 외환스와프 거래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어 재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환스와프는 지난해 거래 형태와 동일하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거래로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외환당국의 경우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 기간 줄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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