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리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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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이륜차 보험료가 올 상반기 중 완화될 전망이다. 종합대책 시행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지만 코로나 이슈가 종식되고 있어 뒷북 시행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했던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 활성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올 상반기 중 현실화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배달 일을 할 때만 따로 보험료를 책정해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 보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문 배달 종사자 외에 파트타임으로 배달 업무를 보는 N잡러나 아르바이트족을 위한 상품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업무를 보는 시간에만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50%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 할인 등급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륜차 보험은 그동안 단체 할인 등급제도가 없어 사고율이 낮은 배달플랫폼 업체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체 할인 등급이 적용돼 손해율이 양호할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인되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형 배달플랫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비슷한 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똑같이 비쌌던 비사고자와 사고자를 구분해 할인과 할증 요율의 부여를 차등화한다.

사고자의 보험료는 대폭 할증하고 비사고자는 할인 폭을 높일 예정이다. 사회 초년생 등 신규 배달 라이더들을 위해 ‘최초 가입자 보험 할인 등급’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불리한 할인 등급 체계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춰 배달 종사자의 이륜차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뒷북 시행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는 당초 해당 종합대책의 발표와 시행 시기를 지난해로 정한 바 있는데 그 시기가 올해로 늦춰졌다. 그 사이 코로나19가 종식 분위기로 바뀌고 그만큼 배달 종사자의 수도 대폭 줄다 보니 종합대책의 이륜차 보험 활성화 기여도가 계획 단계만큼 크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계획처럼 지난해 시행됐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시기가 좀 늦긴 했지만 보험료 부담의 대폭 완화로 이륜차 보험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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