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다이렉트보험에서 ‘KDB생명 새해맞이 연금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KDB생명
KDB생명이 다이렉트보험에서 ‘KDB생명 새해맞이 연금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KDB생명

KDB생명은 다이렉트보험에서 ‘KDB생명 새해맞이 연금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2023년부터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념해 기획됐다.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KDB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에서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의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후 해당 내역을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도미노피자(20명)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80명)를 제공한다.

또한 KDB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에서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을 가입한 고객 중 가입 보험료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3만원의 신세계상품권, 스타벅스, 또는 해피콘 상품권을 증정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KDB다이렉트보험의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사업비를 낮춰 높은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받으며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에 따라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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