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이 김해시가 신청한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건에 대해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을 허가했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해 8월 김해시가 시행한 해당 유적의 정비사업과정에서 현상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되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이 형사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해당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확한 훼손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김해시는 전문 조사기관((재)삼강문화재연구원)을 통해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부지 1666㎡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발굴조사 진행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경남지방경찰청,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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