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 12곳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징금 72억원을 부과받았다.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 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만트럭버스코리아(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5억원), 혼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피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