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직접 관세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도 단축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각각 상항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소액임차인 범위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며 "국토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