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업계가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신고건을 이관받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25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행위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부로 이관되며 국토부는 25일부터 문제가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곳부터 확인한다. 

조사는 국토부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국토부는 각 지역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을 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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