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없어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사에 제공해야 할 정보 목록, 표준계약서 양식, 공정가액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도 별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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