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57명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9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2-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 소송대리인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금 수령액이 줄었다며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양측은 '약관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 주장했고 삼성생명측은 적립액의 공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반박했다.
1심은 "순수종신형과 상속형 사이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고, 상속만기형의 경우에도 보험기간에 따라 예시금액이 변동되는 사정에서 곧바로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되고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인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