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제공=영화진흥위원회
포스터 제공=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영화인 권리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오는 28일에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영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영화인들의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로 아주대 법학대학원 오동석 교수를 초청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상의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예술인들의 권리행사 및 구제 등과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8일 오후 3시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오프라인은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 5층에서, 온라인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영화계 종사자는 사전신청 없이 당일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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