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서비스 및 상품 공급에 대해 양사 간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 계약이다.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는 계약 의무 사항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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