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와 bhc간의 '치킨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 뜻을 밝히면서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는 BBQ와 bhc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74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박 회장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포렌식 수사로 증거를 포착해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이번 재판 판결로 bhc측이 BBQ의 내부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 인정된 만큼 검찰 수사 내역을 기존 민사소송 등의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BBQ와 bhc는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업비밀침해 청구소송 등 소송전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만 내부망 접속이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BBQ와 bhc간 상품 공급대금 청구 민사 소송,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업비밀침해 관련 병행 심리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