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지주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하나OneSign’ 인증서를 통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22년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나OneSign’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작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 되는 등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하나OneSign’ 인증서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주 내 다른 디지털 서비스와 연계 및 결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시너지 확대, 앱 ‘하나원큐’ 안면인식 인증 기술, 정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연계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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