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만에 집중호우로 수도권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주요 금융지주가 발 빠른 지원에 나섰다.
가장 먼저 긴급 금융지원 카드를 꺼낸 곳은 신한금융지주다.
신한금융은 9일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과 함께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토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상환 등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신한금융의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전 그룹사가 힘을 모아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키트 900세트 지원과 함께 긴급 금융지원 활동에 나섰다.
우선 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 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 포인트, 기업대출은 1.0% 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한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금융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하나금융지주도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다. 중소기업 역시 기업 당 5억원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해 준다. 아울러 최고 1% 포인트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룹차원의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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