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수익도 포기했다.

우리은행은 20일 저신용자가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할 경우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8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 금리 인하, 코로나 피해고객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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