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시중은행이 심혈을 기울인 자체 인증서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다.
최근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등 총 4개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류 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신청 법인은 87개 심사 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 21개와 계량평가 항목 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4곳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총 923.25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뱅크(876.75점), 신한은행(856점), 하나은행(837.38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보완 사항도 지적받았다. 국민은행은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등 지적받은 사안을 90일 내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했다”며 “신청법인들은 심사 결과 통지 후 90일 내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