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bhc는 BBQ로부터 179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안정적으로 물류공급을 진행했던 bhc는 지난 2017년 4월 돌연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물류와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로 높은 매각 대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BBQ의 부당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며 bhc가 물류용역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여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bhc는 BBQ와 얽힌 소송 중에 판결이 난 19건 중 18건을 승소했다.
BBQ는 지난 2017년 bhc에 98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배상한 바 있다. 또한 BBQ는 이번 물류용역대금 관련해 179억(지연손해금46억 포함) 원을 bhc에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배상액 340억 원을 합치면 bhc에 지급해야 할 배상 규모는 총 6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