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사진=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11일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이자 최대주주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OCI가 취득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을 앞두고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내용은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전후하여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되었고,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철완 전 상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우리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고,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최대주주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한 바 있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주로 배당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골자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이며 박철완 가계는 전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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