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하나은행

이제 휴대폰에 등록된 얼굴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을 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특히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및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약 180여개 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은 현재 하나원큐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서비스(하나 One Sign)의 범위를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해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원큐에서 제공 중인 은행권 서버 기반의 ‘얼굴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인증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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