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겐 ATM 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ATM 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참여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 등 6곳이며 1월 중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부터 적용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6개 은행의 ATM 수는 2만6981대로 전체 은행권 중 83%에 달한다.

은행연합회는 ATM 이용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층 8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고객들은 ATM을 통해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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