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홍원식 회장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성 팀장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남양유업측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여직원을 포함한 많은 남직원도 현재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부당인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6일 SBS는 6년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던 A씨가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에서 해임하고 1년 뒤 복귀한 A씨를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보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 고양시 물류센터와 출퇴근만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을 냈다며 보복성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홍원식 회장이 “어렵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어려운 일을 해서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