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에 11억 소송전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리니지식' 게임을 출시하며 짭짤한 재미를 봐왔던 게임사들에게까지 줄소송을 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엔씨소프트 11억 배상 청구... 김앤장 VS 광장 '대형로펌전'


26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6월 21일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 권오석)에 배정됐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엔씨소프트 측은 11억원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고, 웹젠도 대형로펌 '광장'을 선임하며 '대형로펌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R2M은 2006년도에 NHN게임스에서 출시한 R2를 모바일로 이식한 게임이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R2M이 리니지 시스템을 모방한 게임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UI 배치, 버튼의 용도, 퀘스트 수행을 위한 이동, 아이템의 구매, 뽑기시스템, 캐릭터의 사망/부활/복구까지 리니지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준다.  

웹젠과의 소송전에서 표절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게임사들의 '리니지 베끼기' 현상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리니지 BM구조를 모방한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리니지 베끼기에 경종을 울릴 생각이다. 업계에 강한 경고를 띄웠다. 엔씨소프트는 IP(지식재산권)가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회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R2M(좌)과 리니지M(우) 게임 화면(이미지=블로그 캡쳐)
R2M(좌)과 리니지M(우) 게임 화면(이미지=블로그 캡쳐)

 


게임업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유사게임들에 줄소송 가능성 '주목'


업계는 엔씨소프트가 또 다른 '리니지식' 게임에 소송을 걸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실제 리니지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 게임은 'R2M'뿐만이 아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제로게임즈의 '카오스모바일', 엔트런스의  'DK모바일', 플레이위드의 '로한M', 썸에이지의 '데카론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다수의 게임들이 리니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적용한 게임이라 지적한다. 리니지에서 그래픽과 소재만 변경하고, 시스템과 BM(과금구조)는 비슷하게 만든 리니지식 게임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나온 오딘의 경우 4~5년 간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1, 2위를 지켜왔던 리니지M, 리니지2M을 제치고 한달 가까이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로써는 변신, 합성, 재뽑기, 아인하사드 등의 핵심 과금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자사의 게임을 매출에서 제친 만큼 더 오딘이 괘씸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리니지 유저들의 핵과금러들이 오딘으로 이동하며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매출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엔씨소프트가 이러한 리니지 유사게임들에 대해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엔씨소프트와 김앤장은 리니지식 게임들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성공 이후 모바일 게임업계에서 리니지식 게임을 벤치마킹해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2000년대에도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들이 많이 나왔으나 PC용 게임에서는 대부분 망했다"라며 "하지만 모바일 게임에서는 리니지식  게임들이 성공을 거두며 엔씨소프트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고, 엔씨소프트가 단단히 벼른 만큼 웹젠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업계와의 공생을 고려해 웹젠에서 소송을 끝낼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표절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 분쟁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모두 법원의 인정을 받아 승소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합의 등으로 흐지부지 종결됐다.

실제 엔씨소프트는 2016년 이츠게임즈가 PC게임 리니지를 베꼈단 이유로 소송을 제기됐다가 결국 양사 합의로 다툼을 종결했었다. 소송제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신이 젤다의 전설을 따라했다고 해서 소송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게임에서 표절이란 요소를 명백히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다 업계와의 상생 등을 고려해 엔씨소프트가 줄소송까지는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