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옥(사진=LG전자)
LG전자 사옥(사진=LG전자)

‘LG 채용 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무 등 LG 계열사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6일로 연기했다.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LG전자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집중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관리대상 명단에는 고위 공무원, 부장판사, 국립대 교수 등의 자녀와 조카 이들의 학력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12명 가운데 8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지난달 공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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