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은 보험사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보험사 재무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제정됐다.

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평가를 매 결산기 금리 등을 반영하는 시가평가를 적용해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확보가 중요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며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 상각 또는 주식 전환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보험업계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험사가 규제 회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도록 하고 이자 미지급, 콜옵션 미행사 또는 불완전판매 등 모든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