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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사들이 건물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오는 2023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신지급여력 제도(K-ICS) 적용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창동 소재 본사 사옥을 매각한 뒤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가격은 2240억 원이며 상대방은 캡스톤자산운용, 실질적인 매수자는 우리은행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162.3%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웃돌았다.

롯데손보는 이번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RBC비율이 8.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옥매각이 완료되면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의 추가 자본 지원 없이 RBC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도 지난해 8월 강남타워 빌딩을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약 36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 현대해상의 RBC비율은 190.1%를 나타냈다.

신한생명도 지난해 을지로 사옥 '신한 L타워'를 신한알파리츠에 매각하고 500억원 가까운 차익을 실현했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사옥매각 이익이 반영되면서 RBC비율은 2019년 227.9%에서 2020년 12월 말 249.5%로 21.6%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매각에 나서는 이유는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앞서 자본 확충 부담을 사전에 덜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정한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신지급여력제도란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라 추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폭에 따른 위험계수를 9%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5%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사의 부동산 보유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재임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본사나 사옥을 매각한 뒤 임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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