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은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백신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휴가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되며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휴가 사용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직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치료기간 이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부터 직원과 고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 특별근로감독 청구… "노동자 생존권 위협"
-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 시중은행 ESG 활동 ‘말보다 행동으로’…실천운동 확산
- 8월에 금융사 55곳 비대면 공동 채용박람회 연다
-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1일 국내 도착… 6월 중순 공급
- 국민은행 “혁신기술 제안받습니다”…인사이트 지점 개편
- 한화손해보험도 백신 휴가 도입…대면영업 활성화 기대
- KB국민은행 ‘KB Green Wave 1.5℃’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 KB증권,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한 백신 휴가 도입
- 국민 4명 중 1명은 백신접종…금융사 재택근무 철회 만지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