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 등 저작권 분야 교류의 장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한-베트남 저작권 포럼으로 정례적 저작권 분야 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2012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매년 한-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당국 간 교류와 함께 민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26일 하루 동안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저작권 포럼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등 세 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발전방안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법제와 경험을 공유한다. 일반 대중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 협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정책 관련 최근 쟁점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팜 탄 뚱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저작인접권관리 및 국제협력부 부과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법·규정을 발표한다. 이하영 문체부 문화통상협력 사무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을 다루며,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제실장 및 레 광 냣 베트남음악저작권 보호센터 법률전문원은 음악저작물 상호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성임경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센터장은 한국 컨텐츠산업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양국 컨텐츠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알린다.

'한국-베트남 음악신탁관리단체교류회'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가 지난 2009년 체결한 상호관리계약 성과 등 이행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개선을 지원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콘텐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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