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 컨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권고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 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다.
지침은 대중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더불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 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인격권·학습권·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 명시 등 항목별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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