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개 제도는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22일 시행됨에 따른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강조한 바 있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게임 사업자)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 기능, 백분율 활용 등을 갖춰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 모니터링단 및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시 1차로 게임위의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의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받는다.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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