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체부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영화 관람료에 징수되는 부과금 등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총 32개 중 8개 부담금은 폐지·감면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으로 '그림자 조세' 또는 '준조세' 등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의 3%로 부과되던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진다. 정부는 관람료 1만5000원 기준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 중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도 4000원 줄어들고,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 시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기준 출국 당 3만원의 경감 혜택이 예상된다.

단 영화산업은 K-컨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강화 방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단계별 1%포인트 인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수도권 50% 감면·비수도권 면제 △경유차 소유자 대상 부과항목인 환경개선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50% 인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강화 방안 시행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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