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 조직 분리를 둘러싼 미래에셋생명 노사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노동조합은 이날 판매자회사 직원 고용안정보장(3년)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5일에 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작년부터 빚어온 내부 갈등도 일단락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작년 12월 판매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확정하면서 제판(제조+판매) 분리를 공식화했다. 올해 3월까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설립한 뒤 자사 전속설계사 3300여명을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제판분리 추진에 노조는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사간 협상 끝에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에 대한 사항은 3년 고용안정협약을 보장하고, 원격지 발령을 최소화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갈등이 봉합단계에 접어들면서 제판분리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직원들에게 자회사형 GA로 이동할 경우 45세 이상 직원은 최대 36개월분의 퇴직위로금과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제판분리로 자회사형 GA 본점에서 근무할 영업지원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업무지원센터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원격지 발령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판매 조직 분리에 앞서 당근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임금 1% 인상과 일시금 150만원 지급, 조합운용비 100만원 일시금 지급, 임금피크대상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협의했다.

제판분리에 앞선 지난 9일에는 임직원들에게 연봉 14%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 부담이 커지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보험 모집 수수료 1200% 제한 등 설계사 관련 규제 강화와 특수 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판매 관련 조직을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 설립(4월)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화생명 노사도 5년 고용안전협약, 지점장 정규직 신분 보장, 물적 분할에 따른 근로조건 보장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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