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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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농협상호금융·농협금융은 연체 이력으로 금리와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 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약 22만 명이 신용사면 대상이며 이 중 84%가 신용평점 상승이 예상된다.

농협은 저금리 한도 확대 등 실질적 금융 지원과 포용금융 확대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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