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관
국민은행 신관

국민은행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투자 손실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투자자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실금 약 1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투자 이력과 투자성향, 가입 당시의 상품 설명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은행이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투자자 스스로 청약에 동의한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은행권에서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해당 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은행들은 이미 관련 투자자에게 1조 원대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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