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서 자사주를 팔아 시세차익을 확보했다. 삼성화재는 해당 차익 전액이 이미 반환조치됐다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은 올해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해당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25년 1월 31일)하기 전인 1월 24일과, 공시 발표일인 1월 31일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지난 6월 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삼성화재는 해당 임원이 자사주 매도 직후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 사규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전액을 즉시 반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주식 거래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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