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를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자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해 KISA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경기남부경찰청이 공동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발생 시점·원인·피해 규모 등을 KISA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A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고 있으며, 9일 중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피해 지역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부천 소사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되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고 신고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광명경찰서에는 약 3800만 원, 금천경찰서에는 약 780만 원 규모의 피해가 각각 접수됐으며, 총 피해액은 4580만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부천 소사경찰서에도 총 411만 원 규모의 추가 피해 신고 5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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